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양성기관(사)녹색교육센터장 ☞ 녹색교육센터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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