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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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