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3, 2020 - 22:38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