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등은 억지를 강행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케이뱅크 설립 당시부터 애초 KT가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이 사실을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 한 바 있었다. 그리고 현재 채이배, 이철희, 이학영, 정점식, 박지원, 추혜선, 제윤경 의원 등등 수많은 의원들이 이 번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행상 여러 명의 의원이 그토록 반대하는 데 “표결 없이” 억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왜 유독 인터넷 전문은행만 예외고 특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아닐뿐더러, 법사위에서 특정 기업 단 하나만을 위해서 이처럼 나쁜 선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에 찬성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의원들 명단 및 현재의 여당 및 제1야당의 주요 정책 담당자(56명)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국회가 진정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 뜻이 있다면, 재벌개혁 법안들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끝/.
2020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