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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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