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19 - 17:30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태를 겪은 일본은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기준을 강화해, 원자로 재가동 공사계획 인가 이후 5년 안에 항공기 충돌이나 드론 등 테러 공격에 대비한 원격 냉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원자로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예비 제어실 건물, 전원, 펌프 등을 갖추고 비상시에 원자로를 발전소 외부에서 원격 냉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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