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width:549px;height:782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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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토론회 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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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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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황 및 취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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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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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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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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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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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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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제</p>

<p>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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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토론</p>

<p>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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