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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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h1>
<h2>과거 부실 수사한 검사와 지휘라인에게 책임 물어야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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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3월말까지로 재조사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2017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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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로 수차례 은폐되어 온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무려 세번째 수사이다. 공정성 문제로 중간에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다섯번째이다. 최초 수사나 재수사 못지 않게 과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외압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작년 11월 진상조사단 조사5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부적절한 질문과 부실조사를 했다는 폭로로 조사팀이 교체 요구까지 있었다. 지난 12월에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일부 위원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조사단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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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초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이 역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힌 만큼, 그 당시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지오 씨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사건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난 고(故) 장자연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장 차동민, 임정혁 성남지청장, 형사3부 김형준 부장검사, 주임검사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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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과거사위원회 본조사 15건 중 마지막까지 미뤄진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 모두 사법 권력과 사회적 위력을 독점한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그 진상규명조차 수차례 좌절되고 은폐되어 온 사건이다. 부실하고 미흡한 진상조사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인 된다.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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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04O3p0uh-bHMctOmdTBjoNKdqtxCuKf92E…;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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