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이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국내업자들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다. 또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을 뿐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4대강에서 턴키방식 참여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 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경우 민간참여 방식의 사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굣할 경우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이를 허용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