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14, 2018 - 13:35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중입니다.
-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