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 폐기하라” 피해 당사자 목소리는 하나다

배동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배동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지난 5월28일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지 4주가 지났다. 민주노총은 6월30일 10만명 규모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폐기를 요구하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즉각 탈퇴했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4주째 개점휴업한 상태고, 문재인 정부는 개악법을 원상회복시킬 의사가 없어 보인다.

개악법안으로 임금을 도둑맞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큼 임금을 도둑맞게 됐다. 특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상여금·복지비 등을 매월 지급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자들의 의견만 듣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맘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보다 더 쉽게 임금 도둑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그만큼 자본가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소액이라도 복지비나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번 개악으로 임금을 도둑맞는 직접 피해자들이다. 당장은 복지비나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측의 다양한 꼼수(현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을 없애고 대신 매월 지급 임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꼼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사용자의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에 저항하기 어려운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피해가 없거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차 기준 연봉 2천350만원(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천901만원)을 받고 있지만 식대·교통비 산입만으로도 1년에 228만원(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가 포함될 경우 연 428만원)의 피해를 입는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임금 피해액 계산 설문조사에 참여한 2천336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연봉 2천500만원 미만자의 84.7%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는 거짓이거나 최소한 의도적인 왜곡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법으로 강제된 최저임금을 올려 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의 연쇄반응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악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연봉 2천500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이 설정한 기준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고, 연봉 2천500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말짱 도루묵’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고, 7월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대책은 대단히 부실했다. 그나마 있었던 것이 소위 “복지 3종 세트 적용(정규직과 급식비 동일지급, 1년에 최소 80만~100만원 상여금 지급, 연 40만원 이상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최저임금 인상액 기본급 반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악으로 복지비와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줬다 빼앗는 게 더 나쁘다”며 분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정정도 자본에 부담을 준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상승과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완화, 전체적인 소득상승을 통해 자본의 부담은 전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임금 지불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진짜 부담이 되는 재벌 등 대기업의 갑질 근절, 임대료 부담, 카드수수료 인하, 각종 재정지원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사회 논의로 확장시키지 않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싸움,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다. 재벌 대기업들은 싸움터에서 사라진 채 뒤에 숨어서 환하게 웃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이야기했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무수한 말들의 잔치는 이제 필요 없다. 정부는 자신의 의지를 법률과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 줘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들과 동맹을 맺었거나, 최소한 굴복한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

최저임금 개악법의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개악법을 폐기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애초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후퇴 없이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라.

배동산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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