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