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4기(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가 기소되었다. 민선4기를 정점으로 기소 건수는 민선5기(2010년)와 민선6기(2014) 들어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기 23명(9.4%), 2기 60명(24.2%), 3기 78명(31.5%), 4기 110명(44.7%), 5기 55명(22.5%), 6기 43명(17.6%)이다. 그나마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5,6기, “내 삶을 바꾸다”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한다. 주민들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중앙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생명존중 사업, 재해재난에서 신속하게 동네 주민을 지켜냈던 재난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정책(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지원정책,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도시의 실현 등 수많은 지역혁신 사례가 탄생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심지어 외면했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냈다. 그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던 주민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형성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덕분에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 지방의회 혁신부터 시작해야
민선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곧 출범할 민선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혁신이다.
민선6기까지 지방정부 집행부의 혁신에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7기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이 절실하다. 민선7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제주)은 모두 3,756명이다. 이들이 심의하고 확정하는 1년 예산은 2017년 기준 193조 원이 넘는다. 지방의회는 각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제정 및 수정 발의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의를 수렴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올바른 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분권지상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무엇에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회귀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걸맞게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일(시민 민주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수준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도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주체가 될 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참여방식은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 민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역의 자치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 글 : 권기태 부소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