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가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공정·적절했는지 여부
8. 사업제안이후 두시간에 불과한 제척신청 기간이 적정했는지와 제척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 여부
9. 포스코컨소시엄의 PQ통과가 타당한지 여부
9-1. 포스코컨소시엄이 기본계획상의 설계능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9-2. 포스코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RFP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간 우리나라는 시민보다 투기자본과 건설업계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왔다. 재정부담이 현 세대뿐 아니라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가되는 등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고 BTO-rs(위험분담형) 등 신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안산선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