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7, 2017 - 09:45
엘살바도르 법원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유로 10년간 옥살이를 한 여성을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가리켜 정의를 후퇴시키는 충격적인 행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테오도라는 근무 도중 갑작스레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아이를 사산했다. 그녀는 피를 심하게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따른 판결이었다.
테오도라의 재판은 부정행위로 얼룩졌다.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테오도라를 처벌하는 대신, 이처럼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을 시급히 다시 검토하고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