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와 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발한 이스라엘 재정부가 2011년 제정된 ‘안티 보이콧(anti-boycott)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에 보복행위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가 앰네스티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아직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퇴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 인권 NGO들의 활동 역량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더 이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지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10월부터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정부가 캠페인 활동을 이유로 앰네스티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앰네스티의 정당한 인권 활동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탄압해 왔다. 앰네스티에 대한 보복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부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불법 정착촌 문제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렸으며,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로서 국가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추기지 않게 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그렇기에 앰네스티의 캠페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불법 정착촌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돕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자국 기업이 불법 정착촌 내에서 활동하며 상품을 유통하도록 용인하는 등, 국제사회는 불법 정착촌 내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번성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대규모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불법 정착촌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콧에 참여하고 지지할 권리를 옹호하며, 그런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