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81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WG)[/caption]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Hundreds of Kids' Cosmetics Products May Contain Hidden Carcinogen
번역 : 황희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 / 담당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