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2017 청년혁신학교 ‘학교 밖에서 만나는 REAL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다보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언 등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실적과 경쟁 등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문득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자신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1분이라도 현장에 더 나가보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기성 제도에 길들여져 사회와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에 순응하고 길들여져 있는 제도권 사회복지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청년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청년혁신학교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청년혁신학교는 사회복지기관의 순기능뿐 아니라 정부의 비합리적 개입과 제도, 지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활동을 직접 목격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 면에서 취약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변화에 둔감하거나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청년혁신학교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이론과 현장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베테랑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각종 분야의 강사들을 만남으로써 사회복지 전반을 바라보는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
-“복지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원 확대해야...!”
-“기초복지는 정부가! 서비스는 지역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5월 23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과 지역의 복지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당일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 전북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중섭 단장,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이중섭 박사의 발제로 좌담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복지공약에 대해 전라북도의 노인빈곤율은 28.6%로 추정되고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8.3%에 불과해 나머지 20.3%의 빈곤노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는 2015년 기준 25.4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66.4%보다도 9.9%p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원액의 확대로 인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은 가속되어 별도의 국가재정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로 국가치매 관리제 도입을 통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치매노인은 최소 6.9만 명에서 최대 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최대 4.1만 명이다. 즉 최소 2.8만 명에서 5.6만 명은 치매가 의심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은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독일의 공동세제 방식을 얘기하면서, 각 지역의 간접세를 한 곳에 모아 그 재원으로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지역 간 불평등도 해소될뿐더러 사회통합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이지만 지방비가 많이 투여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하고 지역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 책임성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만 복지정책이 서비스로 이어지기까지의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경과와 해결까지의 머나먼 여정, 여전히 불씨는 남아
대구희망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①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②민간위탁이 아닌 공적운영 ③탈시설과 범죄시설 폐쇄 등을 주장하며 3월 30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5월 2일 대구시와 합의하면서 해산했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대형복지참사에도 8개월 이상을 질질 끈 희망원 사태의 최근 경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책임자 처벌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작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희망원 사건이 방영된 일주일 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원장,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의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책위는 책임 대상자 23명 사표처리를 요구했다. 당초 대구시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법인취소도 요구했지만 양보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위탁기관인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책위는 책임자처벌 문제로 대구시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4월 29일 계산성당 농성과,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조환길 대주교의 승낙아래 5월 12일까지 책임자를 사직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아 천주교대구대교구 본관 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농성에서 천주교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13명의 장애인과 대책위 활동가가 다쳤다. 5월 23일 새벽 3시까지 긴 협상 끝에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남은 11명 중 8명을 사직처리하겠다고 합의해 농성은 일단락되었다. 결국 천주교대구대교구는 9명을 사직처리, 명퇴로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시켰다. 남은 2명은 고용배제가 되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자료집에 희망원 문제 해결 포함
대형복지농단 사건인 희망원사태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가 사건 해결까지. 대구시는 뒷짐만.
대책위는 범죄시설 폐쇄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상 가능하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애당초 의지조차 없었다.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해야하지만 대구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무능, 무기력,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6월 1일부터 3년 간, 1회 전석복지재단 수탁
5월 12일 희망원의 새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석복지재단이 선정되어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3년 간, 단 1회만 위탁 한 후, 대구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대구복지재단(가칭)이 희망원을 운영한다.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고, 2018년 ‘글라라의 집’ 폐쇄와 탈시설, 그리고 인력운용 청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는 길 밖에 없다.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할 때다.
남은 과제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일부만 드러났고 2010년 이전의 사망, 강제구금, 폭행치사 등의 인권유린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죽은 폭행치사 최소 3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희망원 신규생활관 징벌방에서 벌어진 폭행치사, 폭력, 구금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횡령이다.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횡령죄를 묻지 않아 법조계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서의 부식납품비리도 조사해야 한다. 자금세탁처로 지목된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새로 제기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도 제2의 희망원 사태를 막기 위해 ‘희망원 진상조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도 희망원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