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권고함.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2) 정책과제

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②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