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노동법 알리기 페이지

결과: 1 - 1 of 1

[공지] 노동법 알리기 및 토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 기부금품사용 세부내역 보고

[공지]  노동법 알리기 및 토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  기부금품사용 세부내역 보고   손잡고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4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조회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