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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KT(회장 황창규)의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 업무지원단(CFT, 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 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관리자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인사위의 의결대로 회사는 6월 3일자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다.
KT의 끊이지 않는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 KT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어플리케이션 설치 거부 등에 대한 징계처분 규탄 성명 -
발표일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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