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한미군의 한국 내 ‘세균전 실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 5월 29일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에 반입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폐기가 완료됐고 일반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당초 살아 있는 탄저균의 배달사고 지역을 10곳으로 발표했다가 51곳으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더 중대한 문제는 미 국방부가 그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그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치욕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탄저균이 반입된 정확한 시점과 그 양은 얼마인지, 주한미군이 언제부터 몇 번이나 탄저균을 한국 땅에 반입해 왔는지, 이토록 위험천만한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실험을 왜 하는지, 아무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탄저균은 한 포대만 한반도 상공에 뿌려도 3백만 명 이상이 즉사할 수 있는 치명적 살상력을 가진 생물무기다. 미국 정부가 이 무시무시한 탄저균을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탄저균의 개발·보유·운송·사용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 협약 제3조에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로 탄저균이 대표적인 금지항목인데도 한국 정부에 단 한마디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탄저균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국제법까지 어겨가며 오래 전부터 ‘주피터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세균실험을 진행해왔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탄저균의 1백만 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보툴리눔이라는 생화학 무기까지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악행은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다. 영화 ‘괴물’의 소재가 된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를 비롯해 고엽제 드럼통 불법 매립, 기지 내의 기름 유출, 오폐수 방류 등 수많은 범죄를 한국에서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보유나 환경오염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 치욕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생화학무기를 반입하고도 뻔뻔하게 입을 닫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을 알지도 못했던 한국 정부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탄저균 반입 이후 대책회의랍시고 모여 앉아 SOFA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나 그것 조차도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이 문제는 SOFA 개정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미국의 일방적 발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탄저균 반입의 진상과 세균전 실험 의혹부터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오산기지만이 아니라 세균전 실험을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국제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15년 6월 13일 민주주의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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