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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유효 판결

서울고법,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유효 판결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2:37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현장위원회대표 한규업, 아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회는 “완전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은 11월30일 “지회가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며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한 점 ▲지회 규칙 3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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