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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BS보도 개입’ 헌법소위 심판 청구

월, 2016/09/26- 12:3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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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언론노조 KBS본부장,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26일 제기됐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장훈 세월호 유가족, 이완기 민언련 공동대표, 강성남 새언론포럼 회장,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등 10명이 청구에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행위는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보도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 결정을 받아 향후 이런 행태가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2013년 당시 윤창중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2013.5.13.)고 하거나 ‘뉴스 9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공연> 아이템이 16번째 배치된 것을 항의’(2013.10.27.)한 일이 발생했다.

또 2014년 당시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 요구’(2014.4.21.), ‘세월호 참사 보도 뉴스 아이템의 대체 혹은 수정제작을 해달라고 요구’(2014.4.30.)하기도 했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KBS이사 사장 임명권 및 KBS사장의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참모기관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김시곤 국장 역시 ‘압력으로 느꼈다’고 밝히는 점 등이 드러나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KBS보도 개입 사건은 △방송의 자유 및 취재 보도의 자유 △공정방송 실현 을 훼손해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 △시청자의 알권리 및 정보수령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공적을 돋보이게 하거나 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보도개입과 관련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언론노조,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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