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통인뉴스]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비례성이 핵심이다 

월, 2016/08/01- 15:4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비례성이 핵심이다 

 

 

글.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111명 중 79명(71.2%)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향으로 밝힌 의견이다.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비례성’이다.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도록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1등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점차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이제 기존의 제도 하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300석 중에 47석, 고작 15%를 웃도는 의석만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300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20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보면 정당별 의석 분포가 크게 달라진다. 정당 득표 33.50%를 얻은 새누리당은 300석 중 106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5석을 확보했으므로 나머지 1석의 비례대표 의원만 채울 수 있다. 7.23%를 얻은 정의당은 300석 중 27석을 확보하고, 지역구 당선 2석을 뺀 25석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것이다.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정치적 셈법,
그리고 ‘국민 정서법’에
편승한 기득권 지키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긴 하지만 현실 정치의 기득권을 넘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치적 셈이 작동한다. 새누리당은 자신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했다. 기존 제도 하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이들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실속을 챙겨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이학재 의원, 2015년 12월 11일 원내대책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19대 국회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막 본격화되던 지난 해 8월,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수 300명 유지’에 합의했다. 총 수는 고정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채우는 제로섬 게임이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을 봉쇄시키는 합의였다. 그리고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2016년 2월 말,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구를 7석 늘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려했지만 정확하게는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 정서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유지한 것이다.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뿐만 아니라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들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주류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못했다.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유권자의 의견수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111명 중 86명, 77.5%는 현재보다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은 한국 정치에서 금기의 영역이다. 언급하는 순간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그런데 국회 의석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금기시되어야 할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그동안 유권자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전무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저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치적 대표자의 적정 수’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접근이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제도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20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정감시센터는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유권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회와 제 정당에 요구할 것이다. 

 


①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5.7.13.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