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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 셈법 바꿔,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두겠다는 법
그런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의 결과를 낳는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숫자만 바뀌고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산입범위 확대에 눈 감아주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셈이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셈법 건드릴 시간에 재벌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는 재벌원청에 책임 묻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최저임금에 죄 묻지 말고,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 시대를 만든 독점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 집중

건설산업연맹 4.3(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공공운수노조 4.5(목)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공무원노조 4.5(목)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금속노조 4.9(월) 11시30분 국회 정론관 (현대차그룹사 비정규직 최저임금위반 기자회견)
대학노조 4.5(목) 11시 청와대 분수대
민주일반연맹 4.4(수) 16시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4.4(수) 10시30분 국회 앞
비정규교수노조 4.4(수) 11시50분 전남대 1학생회관(광주) / 4.5(목) 14시 영남대본관 앞(대구)
서비스연맹 4.3(화) 13시 정부서울청사 앞
언론노조 4.3(화)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여성연맹 4.5(목)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3(화) 11시 국회앞
화학섬유연맹 4.4(수) 시간 장소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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