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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455명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노사합의

월, 2018/01/01- 15: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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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31()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3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3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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