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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59조 이번 국회에서 폐기하라

수, 2017/11/15- 11:5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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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 할 것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과로사예방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집배노조, 참여연대, 반올림, 학생 행진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 과속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과로버스가 위험하다는 말도 생겼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특례 업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40프로에 가까운 만큼 근기법 59조를 폐기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요하며 연대의사를 밝혔다.

 

 

버스 운전 노동자인 이정수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약 40일 사이에 시민 3명이 버스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속도위반 사고"라 밝히며 "긴 노선을 운전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국장은 이어 "버스 회사들이 휴게시간 등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로사 OUT 공공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이 궁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집중해 지역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구미에서, 오후 6시 부산에서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또, 릴레이 기자회견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가제) 국회 앞 문화제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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