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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이불 건조기 들어갔다가 참변…안전책임자 2심서도 무죄 (연합뉴스)
멈춘 이불 건조기 들어갔다가 참변…안전책임자 2심서도 무죄 (연합뉴스)
세탁업체 직원이 작동을 멈춘 이불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기계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와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안전담당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기계 결함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만들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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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465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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