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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략기관 선정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해태하는 국립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8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당초 국공립대병원들은 전략기관에 포함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한 바 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는 것이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도 사실 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고 있다.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곧 다가올 8월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비정규직 비율과 복잡하고 다양한 파견·용역이 얽혀있는 곳이 국립대병원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국립대병원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구성하고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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