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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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