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천재지변 페이지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