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⑥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 전개,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⑦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
⑧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⑨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⑩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어족자원 보호
2.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①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②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③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④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⑦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3.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①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
②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
③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④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⑤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⑥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⑦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⑧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⑨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