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
- 청년 대상으로는 share-house, co-working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
◦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
<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 이행 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동안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