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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중지를 위한 탄원서

수, 2014/12/24- 02:0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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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날 법률적인 다툼이 칼날같이 부디치고 있는데 lh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히지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살던곳 내집에 살게다는 작은희망을 가지고 싸우는 만덕주민공동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fax 051 645 0417

만덕5 강제철거 공사중지 가처분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forms/d/1IBmbAv4G7mwjnYjMPtzN7d7cY8V9ZIK_X5muHUT-jL8/viewform?c=0&w=1
 

 

만덕5 강제철거 공사중지 가처분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2013누3027 정비구역지정 해제신청 거부 취소소송의 원고인 및 만덕5 지구지정 해제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구지정 당시 법률적인 요건 상 하자를 이유로 저희 주민이 피고 부산시를 상대로 첨예한 법정다툼을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마을의 중심부까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보상거부 세대포함)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7,80대 어르신들이며 아직 이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는 사실상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부산시와 북구청은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위한 법률적인 요건인 주민동의서와 주택불량률 조사에서 법적요건를 갖추지 못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민동의서 부분은 한 사람이 수 십장을 작성을 하고, 통합 전 5지구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간인도 없는 연명장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시와 북구청은 통합 전 5지구의 주민동의서를 청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없어져서 찾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또 사업지구내 주택불량률 조사에 관해서도 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지구내 불량한 주택이 50%이상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량주택의 조사자에 대해서는 누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동네 통반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불량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지구지정이 되었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미루어 종합해 볼 때 부산시와 북구청 시행사인 LH공사는 막가파식으로 마을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구지정의 무효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법률적인 다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원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철거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루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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