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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섭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목, 2014/09/11- 18:1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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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명문화돼 있다. 덧붙여 서울대 조국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 Supergrundrecht’라고 할 수 있다”(본문11쪽)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금요일 조대현 사장은 코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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