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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세습-사장 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

월, 2014/10/27- 13:0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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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사의 건전한 발전 및 공정방송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협상을 이끄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KBS 재직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가입된 과반노조로서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백용규-조대현의 구조조정 합의는 전체 KBS재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협의회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대표 지위를 상실한 KBS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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