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얻어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악용,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신을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죽을 죄를 지었다’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말 바꿔 외친 최순실, ‘원조 법꾸라지’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불려간 ‘무소불위’의 ‘신(新) 법꾸라지’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보기가 민망하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