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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X통신3사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 MOU 소셜라이브] 경기도에서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금, 2019/04/19- 15:4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경기도에서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도심 밀집 지역 및 번화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성매매, 불법사채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불법 전단지는 유흥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해 전단지에 적힌 번호의 발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은 전화번호 자체를 이용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SKT, KT, LG U+와 손잡고 불법 광고전화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정지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불법 광고전화가 아님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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