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