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는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토대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가져옵니다.이에 경기도는 5월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가 투입되어 보수공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