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미래부 전파관리소 이용한 무차별 민간인 감청 정황 천정배 "충격적인 한국판 스노든 사건"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TF'의 불법감청에, 기존에 알려진 기무사 보유의 '방탐차량'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이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은 실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