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