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답변 받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