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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정배 의원, KOICA의 대북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 2018/12/12- 11:3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천정배 의원, KOICA의 대북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북한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원조 대상을 개발도상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법조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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