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교육청 “임신-출산한 중고생도 징계 말라” 강력 권고 상당수 학부모·교사 "학교를 난장판 만들자는 거냐...교권침해·학습분위기 저하 우려"서울시교육청, 2019년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생활규칙 제·개정 하도록 권고‘학생인권조례, 법적 강제성 없으며 학교장 및 학운위 권한 침해’ 전문가 지적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중고생이 임신·출산, 이성교제, 화장, 휴대폰 소지 등 일탈행위를 하더라도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2019년까지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