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전환하도록 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 12.말(개‧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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