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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 발의

월, 2018/07/09- 13:4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6일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녀 체벌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면책과 항변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준희 양 사망사건,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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