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6일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녀 체벌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면책과 항변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준희 양 사망사건,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