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입법조사처 질의 회신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위헌성과 위법성 밝혀천정배 의원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 위반",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