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무장 병원 발호 예방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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